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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불법도박 질문 모음
불법도박 질문 모음: 게임머니 환전, 가상자산 베팅, 자수의 영향, 사설 경마 사이트 이용, 운영자의 금품 요구처럼 적용 법률이 갈리는 쟁점을 질문마다 한 편씩 풀었습니다.
형법이 처벌하는 도박의 기본 모습과 일시오락 예외, 상습·개설·복표, 사설 스포츠토토처럼 다른 법률이 붙는 경우까지 처벌…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용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조항과 형법상 도박과의 차이, 수사가 이용자에게 닿는 경로와…
여러 차례 도박한 경우 상습도박으로 보는지, 횟수 말고 함께 살피는 요소와 상습이 인정될 때 달라지는 형, 반복을 끊었다는…
도박장소·공간 개설죄의 요건인 영리 목적과 개설의 의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시스템 제공에 붙는 국민체육진흥법…
사설 스포츠토토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알선한 경우와 경기 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처벌 조항, 도박장 홍보와 복표 중개에…
외국에서 도박한 내국인에게 형법이 적용되는 근거인 제3조와 해외 서버 사이트를 국내에서 이용한 경우, 국외에 머문 기간과…
도박에 건 돈과 딴 돈이 형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근거,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에 적용되는 필요적 몰수, 잃은 돈의 반환…
도박 사건으로 법률 상담을 받기 전에 정리할 연락·서류·행위 유형,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그리고 도박을 멈추기 위한 회복…
게임에서 모은 머니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일을 했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 이용으로 얻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 같은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거나 다시 사들이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기면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이 위쪽 끝인 벌칙(제44조)이 적용되고, 환전으로 번 돈은 거둬들이는 대상이 됩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베팅 금액을 대신 입금해 주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다른 사람이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입금을 대신해 주었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돕기만 한 사람은 직접 한 사람보다 가볍게 처벌받도록 되어 있을 뿐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한 횟수, 대가를 받았는지, 사이트 성격을 알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현금 대신 가상자산으로 베팅했다면 도박이 아닌가요?도박죄 조문(형법 제246조 제1항)은 판돈이 꼭 현금이어야 한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얻고 잃는 구조라면 수단이 가상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래소 입출금 기록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이용 사실을 밝히면 형에 영향이 있나요?수사기관에 먼저 찾아가 털어놓으면 법원이 형을 줄이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할 수 있다」로 적힌 재량 규정이어서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알고 조사를 시작한 뒤라면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경마 경주에 거는 사설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형법의 도박죄로 처리되나요?마사회 말고 다른 사람이 차린 경마 베팅의 손님이 된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가 따로 있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까지 정해져 있고 두 형을 한꺼번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형법의 단순 도박보다 무거운 특별법 조항이 먼저 검토됩니다.
공식 스포츠 투표권을 대신 사 주는 일도 문제가 되나요?공식 투표권이라도 남의 구매를 대신 연결해 주는 일은 국민체육진흥법이 막아 두었고(제26조 제2항), 어기면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제49조).
수수료를 받고 대신 사 주는 방식은 처음부터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이트에 넣은 돈을 돌려 달라고 민사로 청구할 수 있나요?불법한 목적으로 넘긴 재산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원칙(민법 제746조)이 걸립니다.
도박을 하려고 사이트에 입금한 돈은 이 조항에 걸려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 원인이 받는 쪽에만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입금 경위가 사기에 가까웠다면 따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도박장을 연 사람은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형법 제249조는 상습도박과 도박장소 등 개설, 복표 발매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물릴 수 있게 합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3항도 사설 경마 시행 등에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합니다. 운영으로 얻은 이익이 클수록 이 조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설 사이트를 이용해도 처벌되나요?우리 땅 안에서 벌어진 범죄라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2조).
외국인이 국내 숙소에서 접속해 베팅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체류 자격에 관한 절차가 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에 알려지나요?수사기관은 공무원을 수사하기 시작했을 때와 끝냈을 때 열흘 안에 그 사람이 속한 기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려는 행위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도박 이용이 드러날까 걱정되더라도 요구에 응하면 피해가 커지기 쉬우므로, 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한 채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이용 사실은 별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