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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 홍보나 중개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작성 2026-10-26 ·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지도, 직접 돈을 걸지도 않았는데 단체 대화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가입 코드를 나눠 준 일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만 했다'는 말은 흔히 가벼운 관여처럼 들리지만, 불법도박 가운데 사설 스포츠토토와 관련해서는 홍보와 중개를 그 자체로 금지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은 주어를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운영자인지 이용자인지를 묻지 않고, 아래 행위를 한 사람이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1. 온라인으로 투표권 비슷한 것을 찍어 내는 프로그램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누구나 쓰도록 내놓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해 해당 운동경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투표권이나 그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

이 가운데 2호와 3호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53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1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쪽 행위는 한 단계 무거운 제48조 제4호로 다뤄집니다.

이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은 사설 투표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고리를 하나하나 끊어 두었습니다. 판을 만드는 사람, 판에 쓸 정보를 대는 사람, 사람을 끌어오는 사람, 돈을 대신 넣어 주는 사람을 각각 따로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운영자도 이용자도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 '홍보'나 '중개'로 읽히나

조문은 홍보의 방법을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주소를 게시판이나 메신저에 올리는 것, 영상이나 개인 방송에서 가입을 권하는 것, 추천인 코드를 퍼뜨려 가입자를 모으는 것처럼 불법도박 사이트로 사람을 이끄는 행동은 형태와 관계없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중개⁠·⁠알선은 대신 돈을 걸어 주거나, 충전을 돕거나, 이용자와 운영 측을 이어 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조문에 '대가를 받았을 것'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될 사정일 뿐, 조항 적용 자체를 막아 주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추천 수당이나 포인트를 받았다면 그 이익 자체가 몰수⁠·⁠추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 정보를 제공했다면

2호의 '운동경기 관련 정보 제공'은 일반적인 경기 분석과 구별해야 합니다. 조문은 '유사행위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설 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베팅용 예상을 올리는 유료방을 운영하는 경우처럼, 정보 제공이 사설 투표를 위한 것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기 해설이나 기록 소개는 이 목적과 이어지지 않는 한 같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사설 토토가 아닌 도박장 홍보라면

오프라인 도박장이나 카지노형 사이트를 홍보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아니라 형법을 봅니다. 형법에는 도박장 홍보만 따로 떼어 처벌하는 조항이 없지만, 개설자의 범죄를 도운 것으로 평가되면 제32조의 종범이 문제 될 수 있고, 수익을 나누며 함께 운영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복표의 판매를 중개했다면 제248조 제2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쪽 조항은 운영⁠·⁠개설의 처벌 문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지우기보다 정리하기

연락을 받고 나면 올렸던 글과 대화방을 서둘러 지우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 삭제는 오히려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언제, 어디에,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 누구의 부탁이었는지, 받은 것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탁한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홍보자에게 연락이 닿는 경로도 알아 둘 만합니다. 불법도박 사이트의 운영 측 자료가 확보되면 그 안에 추천인 코드별 가입자 수나 수당 지급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이를 따라 홍보한 사람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올린 글이 몇 개였는지보다, 그 글이나 코드로 몇 명이 가입했는지, 수당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가 함께 질문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에게 사이트 주소를 한 번 알려 준 것도 홍보에 해당하나요?

A. 조문에 횟수 요건은 없지만, 여러 사람을 상대로 알린 것인지, 개인적인 대화에서 우연히 언급한 것인지, 가입을 권유한 맥락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홍보 글을 올렸지만 그 사이트를 직접 이용하지는 않았다면 이용자 조항도 적용되나요?

A.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용자 조항인 제48조 제3호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홍보⁠·⁠중개 조항이 따로 검토됩니다. 직접 베팅도 했다면 두 조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대신 충전만 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넣어 주는 일은 구매의 중개나 알선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몇 번이었는지, 수고비를 받았는지, 그 사이트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정리

홍보와 중개는 '곁에서 거든 정도'로 넘어가지 않고 독립된 조항으로 다뤄집니다.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떤 대가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불법도박 홍보 사건 준비의 시작입니다. 다른 질문은 홈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제48조 제4호⁠·제49조⁠·제53조, 형법 제30조⁠·제32조⁠·제248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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