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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업무 안내

불법도박 자료 구분: 입출금⁠·손익⁠·관여 역할 나누기 · 이미 있는 거래 기록을 종류별로 구분합니다 · 참여 사실과 장소⁠·⁠공간 제공 역할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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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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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상황별 질문

불법도박 사건은 같은 사이트에 얽혀 있어도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달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의 크기가 크게 차이 납니다. 형법의 도박 조항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특별법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카드에서 지금 문제 된 행위에 가까운 것을 찾아 연결된 문서로 이어서 읽어 보십시오.

사설 스포츠 베팅 사이트 이용

공식 발행 기관이 아닌 사이트에서 국내외 경기 결과에 돈을 건 경우입니다.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와 함께 공식 발행처가 아닌 곳의 베팅에 참여한 사람을 따로 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징역 5년⁠·⁠벌금 5천만 원까지)가 검토되며, 이용 기간과 입금 규모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이용자 처벌의 구조는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온라인 카지노⁠·⁠슬롯 사이트 이용

바카라나 슬롯처럼 카지노 게임을 흉내 낸 사이트에서 돈을 걸었다면 형법의 도박죄가 기본 조문이 됩니다. 제246조 제1항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정하고 있지만, 반복 이용이 확인되면 상습 여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는 처벌 대상이 되는 도박에서 확인하십시오.

오랜 기간 반복한 이용

수년에 걸쳐 여러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베팅한 기록이 있다면 상습도박이 쟁점이 됩니다. 상습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올라가고, 제249조에 따라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상습도박의 판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총판⁠·관리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회원 모집과 정산을 맡아 이익을 얻었다면 이용자와는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스포츠 베팅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역할별 차이는 운영자에 대한 처벌에서 이어집니다.

홍보 글⁠·⁠링크 전달⁠·⁠회원 중개

사이트 주소를 퍼뜨리거나 가입 코드를 나눠 주고 수당을 받은 경우는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홍보나 중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가 홍보와 구매 중개⁠·⁠알선을 금지하고 제49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며, 경마라면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3항이 홍보를 따로 금지하고 있어서 어느 경기나 게임을 홍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홍보⁠·⁠중개만 한 경우를 함께 보십시오.

게임머니 환전⁠·⁠사설 경마

게임에서 얻은 머니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꿔 주는 일을 업으로 했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와 제44조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경마 경주를 이용한 사설 베팅에서 상대가 되어 돈을 건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가 적용됩니다.

해외 카지노⁠·⁠해외 서버 사이트

국외에서 카지노를 이용했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조는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해외 도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도박 자금이 얽힌 경우

딴 돈이나 사이트에 오간 자금은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나 자금을 대신 입금한 사람은 방조 책임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돈의 흐름을 계좌별로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자세한 내용은 딴 돈과 도박 자금과 상담과 회복 준비에 나누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