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조사에서 '상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법도박 사건에서 상습이 붙느냐 아니냐는 형의 종류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이 붙으면 형의 틀이 바뀝니다
형법 제246조는 두 개의 항으로 나뉩니다. 제1항의 단순 도박은 벌금형만 두고 있지만, 상습으로 같은 죄를 범한 경우를 다루는 제2항은 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더해 제249조는 상습도박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덧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나란히 선고할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달라지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시오락 예외는 제1항 단서에 붙어 있으므로, 상습도박이 인정되는 국면에서는 그 예외를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시간 계산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번의 도박을 하나하나 떼어 보지 않고 상습도박이라는 한 덩어리로 평가하면, 그 죄가 언제 끝났는지는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흐르므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처음 시작한 때가 오래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시효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습도박은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3년이어서 시효 기간은 5년으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상습'은 횟수의 숫자가 아닙니다
조문은 몇 번 이상이면 상습이라는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상습은 도박을 되풀이하는 습관이나 경향이 그 사람에게 굳어져 있는지를 묻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같은 횟수라도 사람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불법도박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함께 살피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과 빈도 — 짧은 기간에 몰려 있는지, 긴 기간에 걸쳐 꾸준히 이어졌는지
- 금액의 흐름 — 거는 돈이 점점 커졌는지, 잃은 돈을 만회하려 더 걸었는지
- 이전 처벌 전력 — 도박으로 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시 시작했는지
- 시작한 동기와 경위 — 우연히 한 번 끼었는지, 스스로 찾아다녔는지
- 중단한 시기 — 중간에 스스로 멈춘 기간이 있었는지
이 가운데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 한 차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도, 그 뒤 긴 공백이 있었고 이번 일이 우연한 계기였다면 습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적발되었더라도 매일같이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상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는 접속과 충전 기록이 날짜별로 남기 때문에 빈도가 숫자로 또렷하게 드러나기 쉽습니다. 반면 지인들끼리의 오프라인 모임은 기록이 적어 참석자들의 진술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보여 주는 생활의 모습, 즉 도박이 일상 속 습관으로 자리 잡았는지가 평가의 중심입니다.
사설 토토를 반복 이용했다면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가 문제 되는 영역인데, 이 조항은 처음부터 징역형까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벌칙 조항에는 형법처럼 '상습'을 따로 떼어 형을 올리는 문언은 보이지 않지만, 반복된 이용의 기간과 규모는 처분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무게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조항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사설 토토 이용자 문서에서 형법과 표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반복을 끊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방법
상습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언제 멈췄는가'와 '멈추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점에 앱을 지우고 계정을 없앴는지, 가족에게 상황을 털어놓고 돈 관리를 맡겼는지, 도박 문제를 다루는 공공 상담 창구를 찾아갔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이런 기록은 습벽이 굳어졌다는 평가에 맞서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상습이 인정되더라도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이용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사실을 숨기기보다 먼저 멈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추가 이용은 별개의 사실로 더해질 수 있고, 상습 판단에서 가장 불리하게 읽히는 정황이 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기간을 그립니다
조사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자주'를 묻습니다. 이때 기억에만 기대 대략적인 숫자를 말하면 실제보다 길거나 짧게 진술이 남고,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첫 이용 시기, 가장 자주 했던 시기, 그만둔 시점을 달력에 표시하고, 각 시기를 뒷받침할 기록이 무엇인지 옆에 적어 두면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 필요'로 따로 표시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습도박의 법정형에도 벌금형이 들어 있나요?
A. 제246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정해 두어 조문상 벌금형도 선택지에 있습니다. 다만 제249조에 따라 징역에 벌금이 함께 붙을 수도 있고, 실제 형은 사정 전체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Q. 같이 한 사람은 상습이 아니라는데, 나만 상습이 될 수도 있나요?
A. 상습은 사람마다 따로 판단하는 사정이어서,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각자의 전력과 이용 경향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은 상습 판단의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기간, 금액의 흐름, 전력, 멈추려 한 노력을 기록으로 나눠 두면 상습 여부를 다툴 때나 형을 정할 때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의 다른 쟁점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46조 제1항·제2항·제249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제252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