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

불법도박 - 딴 돈이나 도박 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 2026-10-26 · 불법도박

처벌이 어떻게 될지와 함께 궁금해지는 것이 '돈'입니다. 따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지, 판에 걸었던 돈은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잃은 돈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불법도박 사건의 돈 문제는 형사 절차의 몰수⁠·⁠추징과 민사상 반환 청구라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형법 제48조: 무엇을 몰수할 수 있나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던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리고 그 둘의 대가로 얻은 물건입니다. 불법도박 사건에 대입해 보면 판에 건 돈이나 칩은 첫째에, 이겨서 얻은 돈은 둘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몰수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는 구조입니다. 몰수 대상인 물건을 이미 써 버렸거나 다른 돈과 섞여 특정할 수 없으면,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물건 대신 그만큼의 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몰수에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대상이 범인 외의 사람 소유가 아니어야 하고, 범죄 뒤에 다른 사람이 넘겨받았다면 그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이라면 그 돈이 실제로 누구의 것인지, 가족이 경위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 쪽은 '몰수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운영자 쪽에 더 강한 규정을 둡니다. 제51조 제1항은 유사행위로 처벌받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하려고 갖고 있던 기기와 장치 같은 물건, 그리고 유사행위로 얻은 재물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처럼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몰수가 원칙인 구조입니다.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51조가 직접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법 총칙이 다른 법령의 죄에도 적용된다는 형법 제8조에 따라, 위에서 본 형법 제48조의 일반 규정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운영 측에 적용되는 조항 전체는 운영⁠·⁠개설의 처벌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도 몰수⁠·⁠추징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끝나는 약식명령에서도 법원은 몰수를 명할 수 있고, 추징 같은 부수 처분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벌금 액수만 보고 서류를 덮지 말고, 몰수⁠·⁠추징 항목이 있는지,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계산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일주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법정에서 다시 심리되고, 벌금뿐 아니라 몰수⁠·⁠추징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몰수 대상으로 적힌 돈이 실제로 도박과 관련된 것인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 돈은 아닌지처럼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하므로, 약식명령을 받기 전부터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잃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민사 쪽에서는 민법 제746조가 중심입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넘겨준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도박에 걸었다가 잃은 돈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서, 상대방이나 운영자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속임수로 돈을 가져가는 구조였는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따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와의 관계에서, 도박 빚을 갚기로 한 약속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 때문에 생긴 빚으로 독촉을 받고 있다면, 빚이 생긴 경위와 금액, 누구에게서 빌렸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고 차용증이나 메시지를 보관해 두세요.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의 쓰임새를 알았는지는 빚의 효력을 따질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위협이 섞인 독촉은 그 자체로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기고 경찰에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의 성격부터 나눠 둡니다

몰수⁠·⁠추징이나 반환 문제를 판단하려면 각 돈이 어떤 성격인지가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판에 걸려고 마련한 돈인지, 이겨서 받은 돈인지, 도박과 상관없는 생활비가 섞인 것인지를 나누고, 다른 사람 명의를 거친 돈이 있다면 그렇게 된 이유도 적어 두세요. 성격이 정리되어 있어야 추징 금액이 다투어질 때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따서 받은 돈을 이미 다 써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돈을 물건으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써 버렸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어디에 썼는지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도박에 쓰인 휴대전화나 컴퓨터도 몰수되나요?

A.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면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에 쓰인 기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몰수가 원칙입니다. 이용자의 개인 기기가 실제로 몰수되는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리

불법도박에서 돈 문제는 형사 절차의 몰수⁠·⁠추징과 민사상 반환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어떤 돈이 어떤 성격인지부터 구분해 두면 다음 판단이 쉬워집니다. 다른 쟁점은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8조⁠·⁠제4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51조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 제1항, 민법 제103조⁠·제7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