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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불법도박 용어 사전
불법도박 용어 사전에 형법상 도박과 일시오락, 체육진흥투표권, 상습도박, 도박공간 개설, 홍보·구매 중개, 몰수·추징, 기소유예와 치유 프로그램 이수 등 22개 말을 풀어 실었습니다.
- 형법상 도박
-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얻고 잃는 행위로, 벌금 1천만 원 이하만 정해져 있습니다. 징역 칸이 없다는 점이 다른 도박 관련 죄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관련 문서
- 일시오락
- 판돈의 크기,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 시간과 장소에 비추어 잠깐 즐긴 정도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반복해 입금한 경우는 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 체육진흥투표권
- 운동경기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주는 표로, 법이 정한 공단과 수탁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유사행위
-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온라인 등으로 발행하고 적중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입니다. 흔히 「사설 토토」라 부르는 사이트 운영이 여기에 듭니다.
- 사설 토토 이용
-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단순 도박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관련 문서
- 상습도박
- 도박을 버릇처럼 되풀이한 경우로, 형법은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올리고 벌금 1천만 원을 더 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관련 문서
- 상습성 판단
- 전과, 입금한 횟수와 기간, 한 번에 건 금액, 끊으려 한 흔적을 묶어 봅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생활처럼 이어졌는지가 초점입니다.
- 도박공간 개설
- 영리를 노리고 도박할 장소나 공간을 연 사람에게 붙는 형법상 죄로,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도 「공간」에 들어갑니다. 관련 문서
- 사설 토토 운영
- 유사행위를 직접 한 사람으로, 국민체육진흥법상 징역 7년 이하나 벌금 7천만 원 이하입니다. 도박 관련 조문 가운데 위쪽 끝이 높은 편입니다.
- 시스템 제작·유통
- 사설 투표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설계·제작하거나 넘겨주고 빌려준 사람입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 원 이하가 정해져 있습니다.
- 경기 정보 제공
- 사설 토토가 배당을 짤 수 있도록 운동경기 정보를 넘기는 행위로,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천만 원 이하입니다.
- 홍보·구매 중개
- 사설 토토 사이트를 알리거나 표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입니다. 광고 글이나 추천 코드로 회원을 모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불법 복표 발매
- 법령에 근거 없는 복권 성격의 표를 판 사람은 징역 5년 이하, 중개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사들인 사람은 벌금 1천만 원 이하입니다.
- 내국인 국외범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죄에도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나라에서 합법인 카지노라도 국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관련 문서
- 해외 서버 사이트
-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에서 접속해 돈을 걸었다면 행위지는 국내입니다. 서버 위치가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충전·환전 계좌
- 사이트에 돈을 넣고 뺄 때 쓰인 계좌입니다. 입금 횟수와 금액이 이 계좌 기록으로 재구성되어 역할과 상습성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 몰수
- 도박에 쓰인 돈이나 도박으로 생긴 물건을 국가가 거둬 가는 처분입니다. 사설 토토 운영자의 기기·장치와 얻은 재물은 반드시 몰수합니다. 관련 문서
- 추징
- 몰수할 물건이 이미 없을 때 그 값을 돈으로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 운영·홍보로 얻은 수익이 추징액 계산의 중심이 됩니다.
- 벌금 병과
- 상습도박이나 도박공간 개설에 징역을 정하면서 벌금 1천만 원 이하를 함께 붙일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 도박 빚
-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알고 준 돈은 불법의 원인으로 준 것이라 민사로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 원인이 받은 쪽에만 있으면 예외입니다.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청 검사가 나이·환경·동기·범행 뒤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음 적발된 소액 이용자 사건에서 검토되는 처분입니다.
- 치유 프로그램 이수
- 도박 문제 상담이나 치료 과정을 마친 기록입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으로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법령 근거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제48조(몰수·추징)·제246조(도박 1천만 원 이하 벌금, 일시오락 예외 / 상습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248조(복표 5년·3년·1천만 원)·제249조(벌금 병과 1천만 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2호(체육진흥투표권)·제26조 제1항·제2항(유사행위·시스템·정보 제공·홍보·중개)·제47조 제2호(7년·7천만 원)·제48조 제3호·제4호(5년·5천만 원)·제49조 제1호(3년·3천만 원)·제51조 제1항·제3항(필요적 몰수·추징),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일시오락 판단 요소·해외 합법 카지노 처벌·온라인 사이트의 「공간」 해당은 대법원 판례 법리(2026-10-20 원문 확인, 판례번호는 쓰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4조(조서 열람·증감 변경 청구)·제245조의5·제247조·제266조의2 제1항·제358조·제448조·제453조, 형법 제69조·제7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제51조·제477조(재산형 집행, 검사의 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