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참여한 사람과 판을 연 사람은 법이 전혀 다르게 봅니다. 참여는 대체로 벌금형이 중심이지만, 수익을 얻으려고 장소나 사이트를 마련한 쪽은 징역형이 정면에 놓입니다. 이 문서는 불법도박을 운영하거나 개설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을 오프라인 도박장, 온라인 공간, 사설 스포츠토토, 복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형법 제247조: 수익을 노린 장소·공간 개설
형법 제247조는 돈을 벌 목적으로 도박판이 벌어질 장소나 공간을 마련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49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영리의 목적
판이 벌어질 때마다 판돈의 일정 비율을 떼어 가거나, 자리값·입장료·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개설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익을 남겼는지보다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장소만 빌려주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면 이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개설
도박이 이루어질 자리를 마련하고 그 판을 주재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조문이 '도박을 한 사람'이 아니라 '개설한 사람'을 적고 있으므로, 운영자가 직접 판에 끼지 않았더라도 개설죄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공간'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인터넷에 차린 게임방이나 사이트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경기 결과를 맞히는 방식의 사이트라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앞에 섭니다.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투표권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적중자에게 돈을 내주는 유사행위(제26조 제1항)를 하면, 제4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보다 상한이 높고, 제53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그 뒤의 기술을 맡은 경우에도 따로 조항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으로 투표권 같은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누구나 쓸 수 있게 제공하는 행위는 제26조 제2항 제1호로 금지되고, 제48조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발을 의뢰받아 프로그램만 만들어 주었다는 사정도 이 조항과의 관계에서 검토됩니다.
운영에 쓰인 기기와 장치, 유사행위로 얻은 재물은 몰수 대상으로 정해져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추징합니다(제51조 제1항·제3항). 자세한 내용은 몰수와 추징을 다룬 문서에 있습니다.
복표를 발매했다면
추첨권이나 번호표를 팔고 당첨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이라면 형법 제248조를 봅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복표의 발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복표를 산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발매자에게는 제249조의 벌금 병과도 가능합니다.
운영을 도운 사람은 어디에 서나
운영 조직에는 여러 사람이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을 함께 기획하고 수익을 나눈 사람은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 각자 정범처럼 처벌될 수 있고, 남의 범죄를 돕는 데 그쳤다면 제32조의 종범으로서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맡은 일, 운영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대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응대만 맡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불법도박 사이트라는 것을 알고 일했는지, 수익 배분을 받았는지,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버나 사무실을 외국에 두었다면
온라인 운영에서는 서버를 외국에 두거나 운영진 일부가 해외에 머무는 구조가 흔히 거론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이트를 관리하고 회원을 모았다면, 그 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2조의 문제가 됩니다. 내국인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운영했다면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는 제3조가 검토됩니다.
시간의 흐름에도 기대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해외 요소가 섞인 사건을 조문별로 나눠 본 설명은 해외 사이트·원정 도박 문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들에게 집을 빌려주고 간식값 정도만 받았다면 개설죄가 되나요?
A. 받은 돈이 판을 여는 대가였는지, 실제 비용을 나눈 것에 불과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판이 얼마나 자주 열렸는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운영자가 직접 도박도 했다면 죄가 둘이 되나요?
A. 판을 연 행위와 그 판에 참여한 행위는 서로 다른 조문에 해당하므로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묶어 처리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리
불법도박 운영과 개설에는 참여보다 훨씬 무거운 조문이 적용되고, 온라인 사이트나 시스템 제작도 예외가 아닙니다. 맡았던 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첫 준비입니다. 그 밖의 질문은 불법도박 안내 홈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조·제3조·제30조·제32조·제247조·제248조·제249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제47조·제48조 제4호·제51조·제53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