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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불법도박 상담 안내
불법도박 상담에 가져갈 출석요구 문자나 약식명령서, 해당 기간 계좌 거래내역, 앱 삭제 화면 기록, 치료 프로그램 이용 기록을 정리하고 전화·방문·화상 상담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PREPARE
불법도박 상담 전에 챙길 것
- 단순히 돈을 걸었는지, 회원을 모았는지, 정산이나 충전을 맡았는지 내가 한 일을 항목별로 적는다
- 이용한 사이트 이름과 접속 기간을 처음 가입한 날부터 마지막 이용일까지 적는다
- 충전과 환전에 쓰인 계좌를 본인 명의와 다른 사람 명의로 나누어 입출금 내역을 발급받는다
-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률이 형법인지 특별법인지 확인한다
- 도박 문제 치유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면 참여 날짜와 이수 확인서를 보관한다
불법도박 상담에서 첫 질문은 대개 "벌금으로 끝나느냐"이지만, 그 답을 듣기 전에 먼저 정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의 도박이었는지에 따라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가운데 어느 법이 앞에 서는지가 갈리고, 얼마나 오래 반복했는지가 상습 여부와 이어지며, 돈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가 몰수와 추징의 범위를 정합니다. 상담 전에 이 세 가지를 따로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방식과 역할을 먼저 적습니다
- 방식: 경기 결과를 맞히는 사이트였는지, 카드나 숫자 맞히기 같은 게임이었는지, 오프라인 모임이었는지 적습니다. 한 사이트 안에 여러 게임이 섞여 있었다면 주로 무엇을 했는지도 표시합니다.
- 역할: 이용만 했는지, 가입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넸는지, 계좌나 명의를 빌려주었는지, 운영 쪽 일을 맡았는지 나눕니다. 추천이나 중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에서 이용과 별개로 금지하는 행위여서 따로 적어야 합니다.
- 기간: 처음 이용한 달과 마지막으로 돈을 건 날을 적습니다. 마지막 날은 공소시효를 셈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돈의 흐름은 표 한 장으로
충전과 환전, 지인과 주고받은 돈을 섞지 말고 은행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것만 날짜, 금액, 상대 계좌 이름으로 옮깁니다. 이긴 돈과 잃은 돈을 더하고 뺀 계산값은 표 아래에 따로 두고, 거래 원본과 섞지 않습니다. 거래내역을 다시 확인하려고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다시 돈을 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가져갈 자료
-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 문자나 서면,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그 원본
-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해당 기간만 출력)
- 사이트 가입이나 탈퇴, 앱 삭제를 보여 주는 화면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사본
- 도박을 멈추려고 상담 기관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록
상담에서 묻는 차례
- 내 방식이 형법 제246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지
- 반복한 기간과 횟수가 상습으로 다투어질 사정인지
- 추천이나 계좌 대여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어떤 조문이 검토되는지
- 계좌에 남은 돈과 이미 쓴 돈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그 기한이 언제인지
- 조사에서 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진술해야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
상담과 함께 챙길 생활 정리
수사와 별개로, 남아 있는 앱과 계정을 정리하고 가족과 계좌 관리 방식을 의논해 두는 일은 사건의 정상 자료이면서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과정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상담에 가져가면 됩니다. 도박 때문에 생긴 빚이 있다면 채권자와 금액, 독촉을 받은 방식도 따로 적어 두어, 형사 문제와 생활 문제를 상담에서 나눠 물을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