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몇 판, 경기 결과 맞히기, 단체방에서 오간 내기처럼 돈이 걸린 놀이는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불법도박이 되는지 그 경계가 궁금해지기 쉽습니다. 법은 '도박'이라는 말 하나로 모든 행위를 똑같이 다루지 않고, 참여했는지, 되풀이했는지, 판을 열었는지, 어떤 상품을 매개로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을 나눕니다.
이 문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먼저 그려 보고, 일시오락 예외가 어떤 의미인지, 다른 법률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출발점은 형법 제246조 제1항입니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제246조 제1항). 조문이 '도박'의 뜻을 따로 풀어 두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결과가 우연에 좌우되는 승부에 돈이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익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주고받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 둘 만합니다. 하나는 이 조항의 형이 벌금만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항 단서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는 점입니다. 돈이 걸린 놀이라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현금 대신 포인트나 상품권처럼 환전이 가능한 것을 걸었다면,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범위 밖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위의 모습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처벌 대상은 '했는가'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했는가'로 나뉩니다. 조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번 참여한 경우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 버릇처럼 되풀이한 경우 — 같은 조 제2항의 상습도박, 징역형까지 정해져 있음
- 수익을 노리고 판을 마련한 경우 —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
-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복표를 발매·중개·취득한 경우 — 제248조
- 경기 결과를 맞히는 사설 투표권 방식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와 그 벌칙
같은 사람이라도 시기에 따라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여자였다가 나중에 지인을 끌어들이고 수익을 나눴다면, 앞 시기와 뒤 시기를 서로 다른 조문으로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복이 어느 정도여야 상습으로 보는지는 상습도박 판단 요소를 다룬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일시오락 예외는 금액표가 아닙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일시오락 예외입니다. 조문에는 '얼마 이하'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여러 사정을 한꺼번에 놓고 봅니다. 흔히 살피는 요소는 이런 것들입니다.
-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관계였는지(가족·오랜 친구인지, 처음 만난 사이인지)
- 걸린 돈이 각자의 소득과 생활 형편에 비추어 어느 정도였는지
- 얼마나 오래, 몇 차례에 걸쳐 했는지
- 장소와 시간대, 모이게 된 경위
- 판에서 오간 돈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모두의 식사비로 나눠 쓰였는지 등)
이 요소들은 서로 맞물려 판단됩니다. 소액이라도 낯선 사람들과 밤새 여러 차례 했다면 예외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금액이 조금 크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예외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단서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붙어 있는 것이어서, 상습도박이나 장소 개설, 특별법 위반에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법률이 허가한 사행 사업과의 경계
결과를 맞히면 돈을 받는 구조 자체가 모두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고, 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수탁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하게 합니다(제25조). 이 두 곳이 아닌 누군가가 투표권이나 그와 닮은 표를 내고 맞힌 사람에게 돈이나 이익을 주면, 법은 이를 '유사행위'라 부르며 금지합니다(제26조 제1항). 형법 제248조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만 문제 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겉모습이 비슷해도 누가, 어떤 근거로 발행했는가에 따라 합법 상품과 불법도박이 갈립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자가 어느 조항으로 다뤄지는지는 사설 토토 이용자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휴대전화로 접속하는 게임이라고 다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7조는 '장소'와 함께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물리적인 방뿐 아니라 인터넷에 마련된 판도 개설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쪽에서도 화면 속 게임머니가 실제 돈으로 충전되고 다시 환전된다면, 결과에 따라 재산이 오가는 구조로 볼 여지가 큽니다. 게임 이름이나 사이트가 붙인 명칭보다 돈이 어떤 길로 들어가고 나오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끼리 밥값을 걸고 한 게임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그 자체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계, 금액, 시간, 진 사람이 낸 돈의 쓰임새를 함께 보아 일시오락 정도인지 판단하므로, 같은 '밥값 내기'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정식 복권을 여러 장 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법령에 근거해 발행된 복권을 사는 것은 제248조가 문제 삼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와 다릅니다. 다만 정식 복권처럼 보이게 만든 사설 추첨권을 샀다면, 그것을 취득한 사람도 같은 조 제3항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
불법도박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참여·반복·개설·복표·특별법 위반으로 나뉜 여러 조문의 묶음입니다. 내 일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면 다음에 읽을 문서가 정해집니다. 다른 질문은 불법도박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46조·제247조·제24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제2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