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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불법도박 기한 계산기
불법도박 기한 계산기 — 벌금 명령서를 받은 뒤 일주일, 공판 판결 항소, 2심 뒤 상고 기한을 셉니다. 고소 기간 항목을 비워 두는 이유와 행위별 공소시효도 따로 짚습니다.
불법도박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불법도박 사건의 날짜는 돈을 걸었는지, 판을 열었는지, 어떤 방식의 게임이었는지에 따라 어느 기한이 중요한지가 바뀝니다. 판돈을 건 행위만 문제 된 경우를 정한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벌금만 정해 둔 죄여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 정해지는 일이 많고,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이나 도박장 개설처럼 징역이 정해진 행위는 공판까지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계산기 항목 가운데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을 먼저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명령서를 받았을 때의 일주일
약식명령서가 우편함에 들어온 날을 계산기에 넣습니다. 이 서류에 불복하려면 그 주가 지나기 전에, 정확히는 도착 다음 날부터 일곱째 날 안에 명령을 낸 그 법원에 청구서를 글로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을 고른 사람에게 징역이 새로 얹히지는 않으나 벌금 액수가 올라갈 여지는 남아 있으며, 그렇게 올릴 때 법원은 이유를 판결서에 밝혀야 합니다(제457조의2). 명령서에 몰수나 추징이 함께 적혀 있는지도 이 기간 안에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 남는 길과 즉시항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레를 흘려보냈다면, 상소권을 되살리는 절차가 정식재판에도 준용됩니다(제458조 제1항이 제345조를 끌어 씀). 그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그리고 청구서가 방식이나 기간을 어겨 기각된 결정에는 각각 즉시항고가 허용되며(제347조 제2항·제455조 제2항), 불복할 시간은 이번에도 이레로 같습니다(제405조).
공판 판결이 나온 뒤의 항소
되풀이한 도박으로 징역형이 정해진 조항(형법 제246조 제2항)이나 도박장소 개설(제247조)처럼 공판으로 간 사건은 1심 선고일을 기준일로 넣습니다. 판결을 읽어 준 그날은 세지 않으며, 2심으로 올릴 수 있는 날은 그 뒤 이레입니다(제343조 제2항·제358조).
2심 뒤의 상고
항소심 선고일을 넣습니다. 이번에도 일주일입니다(제374조). 여러 이용 기간을 하나의 상습범으로 묶을지가 다툼이었다면, 그 판단이 법령 해석의 문제인지 사실 인정의 문제인지 가려 보고 상고 여부를 정합니다.
고소 기간 항목은 비워 둡니다
제230조 제1항의 여섯 달 고소 기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구해야만 재판이 열리는 죄를 위한 장치입니다. 도박에 관한 형법 조문과 국민체육진흥법 벌칙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 이 항목은 불법도박 사건에 쓰이지 않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도박 사건은 고소보다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는 일이 많지만, 누군가 고소해 시작된 사건이라면 경찰이 혐의 없음 쪽으로 정리할 때 그 사람에게 이유서가 발송됩니다(제245조의6). 고소한 사람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유서를 받은 때부터 석 달 안에 경찰 관서장 앞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행위별 공소시효
시효의 첫날은 마지막 베팅이나 마지막 영업일처럼 행위가 멈춘 시점에 놓입니다(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 종료).
- 단순 도박(벌금 1천만 원 이하)과 상습도박(징역 3년 이하): 5년(제249조 제1항 제5호)
- 도박장소 개설(징역 5년 이하): 7년(같은 항 제4호)
- 공단 밖에서 발행된 투표권으로 돈을 건 사람에게 붙는 국민체육진흥법 벌칙(제48조 중 셋째 호, 징역 5년 이하)과 제47조 제2호의 유사행위 운영(징역 7년 이하): 7년(같은 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