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사건에서 기간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제까지 처벌될 수 있는가'를 정하는 공소시효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이 진행된 뒤 놓치면 안 되는 불복 기한입니다. 이 글은 두 가지를 순서대로 모아, 내 사건의 날짜를 옆에 적어 넣을 수 있는 달력 형태로 정리합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방법
공소시효의 길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불법도박 관련 조문에 주로 쓰이는 칸은 두 개입니다.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7년(제4호)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제5호)
여기에 두 가지 규칙을 더해야 합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 범죄는 무거운 형, 즉 징역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250조). 또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더라도 시효는 가중·감경하기 전의 형으로 따집니다(제251조).
행위별 공소시효 표
| 행위 | 조문 | 법정형 상한 | 제249조 제1항 | 공소시효 |
|---|---|---|---|---|
| 단순 도박 | 형법 제246조 제1항 | 벌금 1천만 원 | 제5호(벌금) | 5년 |
| 상습도박 | 형법 제246조 제2항 | 징역 3년(또는 벌금) | 제5호(장기 5년 미만) | 5년 |
| 도박장소·공간 개설 | 형법 제247조 | 징역 5년(또는 벌금) | 제4호(장기 10년 미만) | 7년 |
|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 징역 5년(또는 벌금) | 제4호 | 7년 |
| 유사행위(사이트 운영)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 징역 7년(또는 벌금) | 제4호 | 7년 |
| 홍보·중개·경기 정보 제공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 징역 3년(또는 벌금) | 제5호 | 5년 |
눈여겨볼 줄은 상습도박과 장소 개설의 차이입니다. 상습도박의 상한은 징역 3년이라 '장기 5년 미만'에 들어가 5년이지만, 개설죄는 상한이 징역 5년이어서 '5년 미만'이 아니므로 한 칸 위인 7년이 됩니다. 이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상 단순 도박으로 보면 5년이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가 적용되면 7년으로 길어집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가 시효 계산까지 바꾸는 셈입니다. 두 조항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자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이 표를 읽기가 쉬워집니다.
표를 읽을 때 하나 덧붙일 점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죄에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하고, 형법 제249조도 상습도박과 개설죄 등에 벌금 병과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형을 함께 매길 수 있는 경우에도 시효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제250조가 적용되므로, 표의 기간은 그대로입니다.
언제부터 세나: 기산점
시효의 시계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출발합니다(제252조 제1항). 그래서 달력의 첫 칸에는 '마지막으로 한 날'을 적어야 합니다. 여러 번에 걸친 이용이 상습도박처럼 하나의 죄로 묶여 평가된다면, 기산점은 첫 이용이 아니라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상습 판단의 요소는 상습도박 판단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은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를 계산합니다(제252조 제2항). 운영 조직처럼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에서는 내가 손을 뗀 날이 아니라 조직의 마지막 행위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부터 시효는 더 흐르지 않습니다(제253조 제1항). 공범 가운데 한 명이 기소되어 생긴 정지는 나머지 공범에게도 똑같이 미칩니다(같은 조 제2항). 처벌을 피할 생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시효의 진행은 멈춥니다(같은 조 제3항). 해외에 머물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계산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기산점과 정지 사유가 얽혀 있어, 표의 숫자만 보고 '이미 지났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법도박 사건이라면 마지막 행위일, 공범이 있는지, 국외에 머문 기간을 함께 적어 두고 판단하세요.
사건이 시작된 뒤의 기한
수사가 시작되면 달력에 다른 종류의 기한이 생깁니다.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완수사요구 —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에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라는 이행 기한이 주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한 달 범위에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이 사이에는 사건이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 뒤 7일 — 약식명령이 고지된 날을 기준으로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이때 몰수·추징 항목이 붙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제448조).
- 1심 판결 뒤 7일 — 정식 재판으로 가서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358조).
세 기한 모두 서류를 받은 날이 출발점이 되므로, 우편을 받은 날짜를 그날 바로 달력에 적어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이트를 탈퇴했다면 탈퇴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A. 시효의 기준은 탈퇴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탈퇴 전 마지막으로 돈을 건 날이 언제였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되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시효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는 적용 조문, 기산점, 정지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을 피하기보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시효 문제를 함께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사건에 맞는 다른 질문은 불법도박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제6항·제249조 제1항·제250조·제251조·제252조·제253조·제358조·제448조·제453조, 형법 제246조·제247조·제249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48조 제3호·제49조·제5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